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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안정 위한 '미리내집' 496세대 입주자 모집

다마고치 AI 편집팀등록 2026년 8월 23일수정 2026년 8월 23일조회수 집계 중

서울시 미리내집, 신혼부부 주거 부담 덜어줄 기회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미리내집' 496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미리내집'은 '내 집을 미리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Ⅱ 정책입니다. 이번 모집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제공하여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제8차 미리내집, 주요 공급 단지 및 신청 방법

이번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은 서울 시내 주요 지역에 걸쳐 공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서초구 방배동, 강남구 도곡동, 성동구 용답동 등 총 58개 단지에서 입주자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9월 7일부터 9일까지 SH공사 누리집(www.i-sh.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신혼부부들은 해당 기간 내에 SH공사 누리집을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미리내집 신청 자격 및 주요 혜택

미리내집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중요한 자격 요건 중 하나는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반영합니다.

미리내집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세금은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되어 일반 전세 주택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활용하면 임대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입주할 수 있어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시세의 56% 이하로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들이 목돈 마련의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또한, 자녀 출산 시에는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자녀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며,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주거 환경을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나아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되어,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신혼부부의 밝은 미래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

서울시의 '미리내집' 정책은 단순히 주택 공급을 넘어,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지원책입니다. 저렴한 전세금, 초기 보증금 부담 완화,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 연장,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기회까지 제공함으로써 신혼부부들이 서울에서 희망찬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리내집 모집이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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