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가구원 수별 기준과 신청 순서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월급만 기준 금액보다 낮다고 바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6년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월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6인 가구 4,106,857원입니다.
2025년보다 대상 비율 자체가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선정 비율은 48%로 같지만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실제 금액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기준에서 근소하게 벗어났던 가구라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가구의 지원액은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비 부담 수준도 반영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은 서울 369,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원, 그 밖의 지역 21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모든 신청자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정액이 아니라 급여 산정에 사용하는 상한 기준입니다.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는 임차료 대신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하며 실제 지원 범위는 주택조사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확인할까요?
현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별도 선정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한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거나 배우자·미혼 자녀 등 가구 구성에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 보장가구 범위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원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과 진행 절차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 등을 확인하는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서처럼 거주 형태와 임차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함께 확인할 항목
대상 여부를 살필 때는 월 소득만 비교하지 말고 가구원 범위, 근로·사업·연금 등 반영 소득, 예금·자동차·부동산 같은 재산, 임대차계약과 실제 납부 임차료, 거주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선정 결과가 아닙니다. 기준에 근접하거나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다면 공식 창구에 신청해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도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복지로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